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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1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순간의 성적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으로 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추행 부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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