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9: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자 뒤따라 승차한 뒤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9. 11. 18. 20:20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건물 입구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로 빠르게 올라가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 올라가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약 1~2분 동안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주변 CCTV 영상 및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