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2,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여 2011. 9. 5.부터 ‘C’라는 상호로 운동기구 도소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는 단독으로 ‘C’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5. 6. 중순경 원고에게 동업해지 및 정산을 제안하여 원고가 2015. 7. 10.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피고측에 보내주었으므로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기준일을 2015. 7. 10.로 보아야 한다.
BMW520D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도 조합재산으로서 정산대상에 포함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시 일방의 탈퇴로 인한 재산의 정산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5. 6. 15.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2015. 6. 15.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차량은 조합재산이 아니어서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원고가 ‘C’의 운영에서 탈퇴하고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19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5. 6. 15.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원고도 2015. 6. 중순경 피고로부터 동업해지 및 정산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5. 7. 10.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2015. 7. 10. 사업자 변경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