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8. 24.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던 F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F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F의 자 D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F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2억 3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22. F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G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5. 9. 23.경 F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G유한회사는 2018. 10.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7.경 F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D은 2014. 5. 2. 피고 B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매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4.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4. 10. 2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4.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2014. 3. 26.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48,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이후 2014. 5. 12. 채무자를 피고 B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4. 10. 24. 채무자를 피고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22.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4.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