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C 대 8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건물인데, D이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933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2011. 5. 18.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등기관의 촉탁으로 2011. 5. 24.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등으로 구분되어 집합건물 등기가 되었다가 뒤에 보듯이 원고가 위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뒤에는 하나의 건물로 합병등기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과 원고의 매수 1)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는 2012. 4. 12. 근저당권자 I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의정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5. 2.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점유 피고는 2012. 6.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하던 중인 2015. 2. 9.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