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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3.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주택공사 현장 2곳에 도배장판 시공을 해주면 3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도배장판 시공을 의뢰할 당시에는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해 버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부터 같은 해

5. 10.까지 도배장판 시공을 받고도 최초 인건비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때 즉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한 달 수입이 500,000원 밖에 되지 않는 등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매,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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