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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04 2017가단20842
보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파 17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1998년경부터 원고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재산관리업무를 맡아 온 사람이다.

다. F는 1998년경 개최된 원고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참조). 다만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215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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