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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08493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남양주시 B에 있는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임을 자처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05호와 206호의 구분소유자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C 등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7인은 2016. 1. 27. 원고 대표자 D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관리인으로서 직무집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이 법원 2016카합5022)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22. D을 원고 대표자로 선출한 2013. 5. 28.자 원고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결의에 소집권자,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D이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C이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이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D도 원고의 적법한 대표 내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나. 판 단 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개최한 2012. 8. 23.자 비상대책회의에서 E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E이 소집하여 개최된 2012. 9. 10.자 임시총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새로운 관리규약이 제정된 점, ② D은 E이 소집하여 개최된 2013. 4. 10.자 임시총회에서 임시 대표자(임시관리인)로 선출된 후 이 사건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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