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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45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동생 B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계좌이체를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B에게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문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금 받은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계좌이체를 해주던 중 의문이 생겨 동생인 B에게 불법 자금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이나 피고인이 입금한 상대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B과 연락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B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B, C, D 및 성명불상자 등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친동생인 위 B으로부터 “형님(피고인) 계좌로 돈을 받아 내가 알려준 계좌로 다시 이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5. 8. 13:4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F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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