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 7호를...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650』 피고인 A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통장 전달책, 피고인 B, C는 같은 음성전화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일당으로 약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상책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직불카드, 통장 등을 배달받으면 이를 B,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C는 일당 약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상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그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1) 2014. 7. 3. 12:4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감찰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금융정보가 해킹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우선 알려준 계좌로 예금을 이체해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로 34,500,000원, G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34,500,000원, H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24,000,000원 등 합계 93,000,000원을 교부받고, (2) 2014. 6. 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60,000,000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J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1,200,000원, 2014. 7. 2. K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2,000,000원, L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3,000,000원 등 합계 6,200,000원을 교부받고, (3) 2014. 7. 1.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