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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구합142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주교 성직자 양성사업,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으로서 2011. 4. 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0 무지개마을 90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천주교 수원교구 구미동성당에서의 지역 교우 및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 교리교육, 회합, 미사 등의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래 위 아파트를 원고가 수원교구의 구미동성당에 파견한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3,070,2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구미동성당에 파견한 노틀담 수녀회 소속 수녀들의 숙소(수녀원 분원)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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