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종전 체육시설업자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X, 이하 ‘E’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탈회에 따른 입회금 반환 또는 피고가 관리하는 회원명부에의 등록절차 이행 및 회원증서 발행교부 청구와 병합하여, 피고에 의한 골프장시설 이용거절 또는 회원권 승계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입회금 반환, 회원명부에의 등록절차 이행 및 회원증서 발행교부 청구는 각 인용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어 있기는 하나 심판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패소 부분인 원고들의 입회금 반환, 회원명부에의 등록절차 이행 및 회원증서 발행교부 청구 부분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 착공 E는 원주시 F 토지 및 그 주변 일대에 G골프클럽(이후 명칭이 ‘I골프클럽’, ‘D컨트리클럽’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과 H골프클럽(이후 명칭이 ‘J골프클럽’, ‘D컨트리클럽Ⅱ’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D컨트리클럽Ⅱ’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1990. 2. 7. 강원도지사로부터 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 12.경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E의 1차 회원모집 E는 위 골프장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자, 공사에 투입된 투자비 마련을 위하여 1998. 1.경 강원도지사에게 별지 2-1 기재와 같이 위 각 골프클럽 당 모집인원을 각 30명, 모집기간을 1998. 2. 2.부터 1998. 2. 28.까지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