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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방법으로 사촌형의 여자친구인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친구 F을 통해 C 몰래 그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8. 1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서 근무 중인 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 사촌형 여자친구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를 믿은 F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 판매점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각각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C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 행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1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마치 C이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E 점장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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