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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23:4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국민은행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우리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기사가 중간에 차에서 내린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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