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19고정340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같은 재수학원생인 피해자 C(여, 17세)을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승용차를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차에서 내리게 해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15분가량 차에서 내리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