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정1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1:37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983 연화사 뒤편 담장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49세)과 시비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들어 올려 담벼락 뒤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