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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3고정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복 도매업자, 피해자 B은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는 경찰공무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02:33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역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3번지 화정역 앞 노상까지 대리운전하게 하고 대리요금 25,000원을 지급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8. 03: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3번지 화정역 1번출구 노상에 이르러,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대리운전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8. 03:3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지구대 현관 앞에서, 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인 F지구대 경사 C가 112순찰 차량에서 내려 F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를 요구하자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경찰 방범조끼를 오른손으로 잡아채어 찢어지게 하는 등 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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