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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630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참가인은 2017. 10. 1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내용 태양광발전, 사업장소 전북 진안군 C 전 455㎡외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신청지’라 한다),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공급전압: 22900, 설비용량: 996.625kW , 주파수: 60㎐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7. 10. 25. 이 사건 사업 신청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

나. 그 후 참가인은 2017. 11. 16.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신청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개발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개발허가신청에 따라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2. 27.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조건부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전북 진안군 D에 위치한 원고 운영의 E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립되면 진안군 양돈 농가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참가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시 현지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7.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관련 보고자료 등의 제출을 명할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시작되자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E에서 사육 중인 종모돈 정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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