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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02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및 관련 법령 정리(본소와 반소 공통)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태양광설비 제조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북 진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태양광 발전장치 계약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태양광 발전설비(설비타입: 고정형, 설치용량: 900kW급, 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를 납품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위변제 등 1) 피고는 2015. 10.경 원고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은 후 위 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1,9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예금 475,000,000원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6. 2. 2. ㈜E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475,000,000원을 위 예금으로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183,5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63,500,000원 이 사건 대출금 잔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라.

처분 경위 및 관련 판결 등 1) 피고는 2013. 12. 16.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설치장소를 전북 진안군 C(지번주소: 전북 진안군 F)로, 설비용량 898.35kW로 하여 발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최초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피고는 진안군 G(전항 기재 ‘전북 진안군 F’이 2014. 6. 27. ‘G’로 등록전환되었다), H 지상에 양계장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6. 25.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이 사건 최초허가에서 정한 발전설비 설치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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