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1. 7. 3.경 창원시 의창구 D 오피스텔 상가번영회사무실에서 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수신되는 구내방송으로 "E이 지 마음대로 관리비 20%를 인상시켰으니 관리비를 내지마라, E과 F주택이 서로 결탁하여 용역을 주고받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1) 피고인 B은 2011. 7.말 일자불상경 위 1항 장소 엘리베이터 내에서 G 외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타고 있는 가운데 "E이 1억 원 이상 해먹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8.월 초순 일자불상경 "E이 번영회를 E과 번영회 특정인들의 돈벌이에 사적으로 이용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이 소요되는 소방공사를 1,600만 원에 견적을 내어 관리비를 낭비했다. 지난 1년 동안 관리소장 2명, 경리 3명, 경비 1명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부당해고했다."는 허위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D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비방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