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상가에서 ‘D떡집’을, 피고는 같은 상가에서 ‘E’를 각 운영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15.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하 ‘이 사건 각 명예훼손’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562호).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16. 1.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노4376호),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4.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6도2327호) 같은 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2. 4.경 위 상가에서 ‘F’ 업주 G을 상대로 “A, 업무태만, 회원건의 무시, 안받아, 자격미달, 번영회 업무대행, 남의 덕에 감투챙기고, 사임되어야 합니다, 형사건 연루자”라고 자필 기재한 전단지 1매를 점포 문틈 밑에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가번영회 회장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14. 3. 4.경 위 상가에서 ‘F’ 업주 G, ‘H’ 업주 I, ‘J’ 업주 K, ‘L’ 업주 M, ‘N마트’ 업주, ‘O’ 원장을 상대로 “지하 A, 양심이 고장, 천벌 받아야, 형사건 거짓진술 빠져나갔지”라고 자필 기재한 전단지 6매를 각 점포 문틈 밑에 넣거나 업소 내 탁자 등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