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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8 2019가단1175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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