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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58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121,4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7.부터 2020. 12. 2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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