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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310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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