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0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34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34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