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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고가 도로를 주월교차로 쪽에서 남광주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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