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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제3호 , 제53조 제1항 , 제2조 제6호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 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판시사항

[1]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의 의미

[2] 차량의 본넷트에 대한 도색을 의뢰받고 본넷트 전체를 샌딩기라는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을 한 행위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3호 , 제53조 제1항 , 제2조 제6호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 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본넷트에 대한 도색을 10만 원에 의뢰받고 본넷트 그릴과 인터쿨러 덮개를 떼어낸 후 본넷트 전체를 샌딩기라는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도색을 위한 각종 도료들과 장비들을 비치하고 있었고, 그 취급업무의 하나로 판금·도장을 내세우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본넷트를 샌딩기라는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을 하다가 단속당한 후 도장 자체를 다른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체에 의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법 시행규칙이 정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체의 정비로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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