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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노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연마기, 공업용 스프레이건 등을 갖추었고, 공소사실 기재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도색작업에 앞서 퍼티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범위도 넓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작업은, 간단하게 도료를 분사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의 작업이 아닌 이를 넘어선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도장작업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8호는 “ 자동차 정비 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하면서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 제 6호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다만, 범퍼 ㆍ 본 넷 트ㆍ 문짝 ㆍ휀 다 및 트렁크 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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