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집진기 1대, 덴트 로드 1 세트, 광택기계 2대 등 약 10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를 하여 오던 중, 2017. 8. 1. 14:17 경 성명 불상자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측 후 단 휀더의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도장작업( 일명 ‘ 퍼티작업’) 을 해 주고 그 수리 비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고발, 불법 정비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작업은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8호 단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 제 6호에 규정된 ‘ 판금 ㆍ 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에 해당할 뿐 자동차 정비 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관리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8호는 “ 자동차 정비 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하면서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 제 6호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다만, 범퍼 ㆍ 본 넷 트ㆍ 문짝 ㆍ휀 다 및 트렁크 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