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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139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C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직전에 지인에게 “ 사람 하나 잡자 구”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소지한 점, ③ 피고인이 칼날 길이가 18cm 나 되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배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의 팔이 관통될 정도로 강하게 찌른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찌른 뒤, 범행 현장을 목격한 N가 범행을 말리려는 것을 제지하고 다시 찌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엉덩이 부위를 2회 찌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저앉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잔인한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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