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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노1295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줘 중국 공안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8센티미터에 달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서는 바람에 옆구리 부위를 찌르게 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을 뿐 배 내지 옆구리 부위를 찌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장신인 점에 비추에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려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흉기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를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옆구리에 약 7센티미터 깊이의 상처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부엌칼을 달력으로 숨겨 소지하고 있었고,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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