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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6고합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 고합 513』 피고인은 철근 및 H 빔, 철판 등 철강류 유통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다.

철강 도 소매 등을 하는 ㈜D 의 대표인 E은 F의 이종 사촌인 피고인의 명의로 철강 유통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한 후 위 E은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 F은 위 C에서 실무 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 인은 명의 사장으로 대외적으로 사장 행세를 하기로 한 후,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관련 국내 알선 판매업을 하는 ㈜G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후 철강을 공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14. 1. 초 순경 위 D과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건실한 업체이니 철강공급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C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다가구주택도 신개발지역에 있어 좋은 부동산이니 전망이 있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 인과 위 F은 2014. 1. 16. 경 대전 유성구 I,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대전 중구 J에 있는 4 층짜리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이 6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철근을 공급해 주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 최고액 6억원으로 근저당 설정해 주고, 익월 15일마다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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