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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5고단332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1. 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철강 구조물 생산 및 플라스틱 원료 가공 판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함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E은 2013. 10. 4. 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F에서 식 자재, 청과, 계란 등의 도 소매업을 하는 G과 시흥시 H, 7동 709호에서 식 자재 도 소매업, 비철금속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J은 2014. 2. 경부터 서울 성동구 K, 502호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J은 피해자 M( 남, 54세) 이 2013. 8. 29. 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N에게 공급한 김 중 29,500,000원 상당의 김을 인도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김을 공급 받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 전자어음을 구해 오면 김을 납품 받게 해 주고, 그 납품 받은 김을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으니 전자어음을 구해서 김을 납품 받자 ”라고 제안을 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E은 그 무렵 O에게 “ 어음이 있으면 어음을 주고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을 받아 넘겨주겠으니 그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나누어 사용하자, 그 돈에서 일부를 나에게 빌려 달라” 라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73,5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O에게 “ 회사 사정이 어려워 현금으로 변제할 수가 없는데, 전자어음을 배서해 줄 테니 그 어음을 할인하든, 물품을 공급 받든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O은 이를 승낙한 후 E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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