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95』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법률혼 부부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0. 22:00경 부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시어머니에 대해 험담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시 집을 나갔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계속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00:1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식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 있음에도 도우미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 및 좌측 옆구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부위 약 4cm 길이의 자상, 좌측 옆구리 부위 약 3cm 길이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4』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법률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1:00경 부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