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9. 04:5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39 세 )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9. 05:00 경 위 ‘D’ 음식 점 밖 노상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21 세) 의 일행인 여성의 다리를 훑어보며 “ 맛있겠네,
이 여자 따먹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음식점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위 음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 길이 약 24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찍으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행위를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1 세) 이 제지하여 위 집게를 빼앗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집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판시 각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