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5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9.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내에서 본청 생산관리직원인 피해자 D(39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 앞두고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어깨와 가슴 등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을 세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 목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볼의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밴딩 절단용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를 들고 와서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가위를 들고 찌를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이 사무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밴딩용 절단 가위로 시가 38,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50cm ×20cm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