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