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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고,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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