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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2 2016가단2372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에 상무로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C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37,350,000원을 편취 혹은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부당하게 원고로부터 차량과태료 1,181,800원, 차량지원금 7,400,000원, 형사합의금 3,000,000원, 병원비 3,500,000원을 지원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52,431,820원을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2008. 5. 1.부터 2016. 9.경까지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09. 1. 13.부터 2014. 12. 9.경까지 C이 여러 차례 피고에게 작게는 10만원부터 크게는 300만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돈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 주장의 돈(차량과태료, 차량지원금, 형사합의금, 병원비)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

거나 불법행위를 통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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