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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1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위 돈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2-2]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위 내용증명에서 위 돈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동거관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갑 1-2, 왼쪽이 피고가, 오른쪽이 원고가 각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이다]에 의하면 교부한 돈의 상환을 독촉하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요구하는 돈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겠다. 가게 나가면 돈을 주겠다. 처음부터 돈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방을 빼서 500만 원을 지급했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위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대여금’이다.

다음으로, 피고의 변제금액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위 증거에 나타난 500만 원을 이미 회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형사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원고는 ‘300만 원’으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내용증명에서 ‘34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둘 사이의 금액 차이가 많지 않고, 실제로 합의금을 마련하여 지급한 쪽의 주장이 더 정확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합의금 지출금액을 '340만 원'으로 인정한다.

미지급 차용금은 4,160만 원(= 5,000만 원 - 500만 원 - 340만 원)이 남는다.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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