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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4095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000만 원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피고는 2010. 2. 말경 성남시 분당구 C공원 인근 중국식당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내가 여의도 유진투자증권에 다니는데, 일반인들은 내가 증권사 다닌다고 돈 좀 벌어달라고 난리다. 유진투자증권 사람들만 사고파는 우량 회사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을 맡기면 이자 5부 상당 채권을 매입하여 매월 50만 원의 용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월 2~300만 원씩 용돈을 벌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유진투자증권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채권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업무경험도 없고, 매월 연체되는 2,0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거나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3. 5.경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59)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2015. 9. 20. 원고와 사이에「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회에 걸쳐 편취한 일억 오백만 원 중 2,500만 원을 형사합의금 일부로 2015. 9. 20. 피해자(원고 에게 주었고,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2019. 10. 20.까지 매월 50만 원 이상 형편에 따라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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