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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7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D공구 교량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C가 위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의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11.경부터 2010. 3.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4,41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자신 및 형인 E의 농협계좌를 알려준 후 원고가 위 각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C의 우체국계좌에 송금함으로써 C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4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자신의 금융계좌 등을 알려주고 원고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다시 C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노무비 편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F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5. 6. 29. 피고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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