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22:4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건 대입구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올림픽대로( 김 포 방면) 성수 대교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위 교통사고가 타 인의 인적 피해로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