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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20 2015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2』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6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 미상 토요일 09:00 경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을 피해 자 허리에 얹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댄 뒤 성행위를 하는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왕복하여 2회에 걸쳐 비비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3. 7. 말 14:00-15 :00 경 사이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 었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다시 웃겨 주면서 '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엉덩이를 보여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말 20:00-20 :30 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 하자 마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 경 피해자 D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혼자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팬티만 입고 방으로 들어가 아 무 말 없이 갑자기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00-21 :30 경 사이 피해자 D, 피고인의 처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화장실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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