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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24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7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건축허가를 받아 제주시 E 대 14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주 명의는 2009. 3. 27. D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0. 3. 29. F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0. 3. 29.자 약정'이라 한다

. 양도할 권리의 표시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 일체

2. G병원 신축공사(H) 공사기성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권리일체 위 1, 2 표시 권리에 관하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9. 3. 27. 접수 제19448호로 경료된 소유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D, F 간의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732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F은 D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인낙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포기한다.

위의 경우 소유권을 D로부터 원고가 인수한다.

제2조 위 1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F은 원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732호의 승소할 경우 45일 이내로 하며 수협에 채무도(원금: 3,150,000,000원) 원고가 인수하고 수협의 채무를 정산하는 시점은 G병원 신축공사 준공 후 금융권에서 대출하여 1순위로 대체한다.

단 F이 패소할 경우는 원고는 D와 협의 후 위 1 표시 부동산을 인수하고 G병원 준공 후 F의 공사비 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한다.

제3조 위 2 표시 G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F은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G병원 신축공사의 기성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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