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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73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화성시 I 대 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그 지상에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2. 2. 27.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3. 8.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C는 위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공사를 수행하던 공사업자는 다음 제2의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107동 1503호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를 가압류하였고, 이후 위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1. 5. 접수 제168256호로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신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등기소 2014. 3. 21. 접수 제4653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가 위 등기소 2014. 5. 26. 접수 제8215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4, 5호증,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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