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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4 2014가합1011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신천토건에 30,622,000원, 원고 A에게 72,226,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신천토건(이하 ‘원고 신천토건’이라 한다)은 2012. 4.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경북 청도군 F 외 4필지 지상 G병원 신축공사(이하 ‘G병원 신축공사’라 한다) 중 부대토목공사, 옹벽공사, 정화조(구조물공사, 터파기 및 잔토처리 관로공사),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910,580,000원, 공사기간 2012. 4. 10.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병원 신축공사 건축허가를 받은 피고 C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 신천토건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5. 9. 피고 B로부터 G병원 신축공사 중 미장스톤공사를 공사대금 115,500,000원, 공사기간 2012. 5. 14.부터 2012. 6. 3.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B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3.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C은 2013. 6. 30. 원고 신천토건에는 ‘기성공사대금 45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인정하고 2013. 7.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고 A에게는 ‘기성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인정하고 2013. 7.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 ‘기성공사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또한 2013. 7. 5.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기성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각각 하도급받은 G병원 신축공사 중 각 잔여 공사를 포기하면 150,000,000원을 2013. 8. 30.까지 원고 A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 A은 피고 C에게 G병원 신축공사비용으로 2012. 3. 14. 50,000,000원, 2012. 3. 23. 10,000,000원, 2012. 4. 6. 40,000,000원을 각각 변제기 2012. 5. 30., 이자 월 2부 5리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이 각 대여금반환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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