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61,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8. 9.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주식회사에게 철근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대금 지체시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위 철근대금을 49,648,962원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12.에 합계 25,261,445원 상당의 철근을, 2014. 2.에 10,914,475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는바, 위 25,261,445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6. 5. 3.까지의 지연손해금 11,807,130원, 위 10,914,475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6. 5. 3.까지의 지연손해금 4,748,554원을 더한 금액은 52,731,594원으로 위 지급보증액 49,648,962원을 초과하므로 위 지급보증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29.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F 외 3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여 2013. 12. 피고로부터 납품일 2013. 12. 철근대금 27,648,962원, 납품일 2013. 12. 철근대금 22,000,000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12. 4. 규격 H10 941kg , H13 951kg , H19 3,024kg , H22 1,994kg 합계 15,399,834원 상당, 같은 달
6. H25 22,418kg , 합계 17,508,458원 상당, 같은 달
7. H25 1톤, H22 2톤, 2,353,153원 상당, 합계 25,261,445원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근대금 합계 25,261,445원(= 5,399,834원 17,508,458원 2,353,153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