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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4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이라는 상호로 철강, 철근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북 울진군 F 지상 18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3. 8. 5.부터 2013. 10. 12.까지 합계 72,391,000원 어치의 철근을 위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인데, 그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D은 위 공급한 철근대금 72,391,000원에 대해서 2013. 11. 30.까지 2,000만 원, 2013. 12. 20.까지 나머지 52,391,000원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후에도 D은 그의 남편인 원심 공동피고 E와 함께 위 철근대금을 2014. 6. 30. 및 2014. 7. 30.까지 2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B은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9. 21. 2011회합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 4.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아 현재 회생계획 수행 중인 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 17호증, 을 제1, 3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물품대금 청구 소외 G은 피고회사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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