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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합6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래 하던 건설 용역 일을 쉬게 되어 수입이 없어진 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B 매장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구입하고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03:48경 과도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약 40세) 운영의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5,000원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체포 경위 영상자료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관리하에 있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므로, 1개의 특수강도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나이키 1개(증 제1호), 청바지 1개(증 제2호), 니트상의 1개(증 제3호 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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